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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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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