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법률 제16051호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8.6.1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 2009.3.25, 2011.4.5, 2015.2.3, 2018.3.13, 2018.12.11,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삭제 [2018.3.13] [[시행일 2018.6.14]]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8. 제48조의10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