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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6051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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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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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8.3.13, 2018.12.11] [[시행일 2019.1.1]]
1.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2의2. 삭제 [2018.12.11] [[시행일 2019.1.1]]
2의3.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3.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