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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6051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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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