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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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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