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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3.31]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