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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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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