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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