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