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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