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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제10조제7항(제14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10조제7항(제14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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