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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취직인허증의 비치·효력·반환)
①13세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39조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②제1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업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할 수 있다.<개정 1975·4·28>
④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①13세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39조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②제1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업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할 수 있다.<개정 1975·4·28>
④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