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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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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장자의 근로시간산정)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