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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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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적용제외근로자의 정의)
법 제4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