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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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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82·8·13, 1988·12·19>
1. 근로자의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