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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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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용증명서 청구기간)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청구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된 후 3년이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