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직제) <제10278호,1981.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의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노동조합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예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기능자양성령, 직업안정법시행령, 실업대책위원회규정, 직업안정위원회규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국립직업훈련원교사에관한규정, 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율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산업설비수출촉진법시행령, 근로안전관리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근로감독관규정, 국립중앙직업훈련원직제, 국립노동과학연구소직제, 노동연수원직제 및 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6. 생략
<제10898호,1982.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영에 의한 서식이 제정될 때 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2359호,19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1호 단서중 "간호원·조산원으로서"를 "간호사·조산사로서"로 한다. <17>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 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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