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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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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2조 내지 제7조, 법 제9조, 법 제12조 내지 제27조의2, 법 제29조 내지 제41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54조, 법 제58조, 법 제64조 내지 제73조, 법 제78조 내지 제99조, 법 제103조, 법 제105조, 법 제106조, 법 제107조, 법 제109조 내지 제112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개정 1987·12·31>
[전문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