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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7호 신규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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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