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4702호,1994.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율) <제4933호,19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5343호,19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3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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