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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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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군사원호보상등)
①군복무중 전사·순직한 자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및 그 가족은 군사원호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유자녀학비감면·생계부조 또는 의료지원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방위소집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③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