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743호(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10.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3.10.12]]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