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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50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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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