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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50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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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변상책임)
①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