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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50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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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업자산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당해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유가증권 및 현금은 이를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