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50호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권한의 위임등)
①관리자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92·12·8]
②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