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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72.7.28 대통령령 제6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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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