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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72.7.28 대통령령 제6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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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①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자격인정을 추천한 대학의 장을 경유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서를 교부한다.<신설 197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