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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72.7.28 대통령령 제6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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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