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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72.7.28 대통령령 제6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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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의 제적)
①신청인을 추천한 대학의 장·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제적된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