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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72.7.28 대통령령 제6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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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2·12·31>
1. 대학·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 후 법 별표(3)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 후 법 별표(3)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법 별표(3)의 교육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윤리학등 문교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연수는 이를 연구실적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법 별표(3)의 연구실적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법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3급이상 각종 연구직 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