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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45호 전면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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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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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