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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부칙 [1989.12.30 제417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부칙 [1991.12.14 제4434호(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부칙 [1993.6.11 제456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 및 법률 제417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개시시점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 및 법률 제417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개시시점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108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1995.12.29 제5116호(도시재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제15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8.30 제54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9.19 제55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부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기일의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부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기일의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1998.12.28 제5586호(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0.1.21 제62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제6558호(법인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2003.5.29 제69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1.16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5> 까지 생략
<5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6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제5항·제6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5> 까지 생략
<5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6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제5항·제6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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