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15호 일부개정 2011. 10.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의 제27조는 제18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