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법률 제756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勤勞基準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5.1.27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