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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부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과대학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학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18989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23.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그 밖에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학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18989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23.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그 밖에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협력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2021.1.12 제178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
부 칙[2022.10.18 제18989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