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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9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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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27]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