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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375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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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8.25]
[본조제목개정 20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