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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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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공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28조제29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과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 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8.25]
⑥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과 이 영 제2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