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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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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시행일 2023.6.1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과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