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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신규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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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3.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제55조(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3조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53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또는 조치요구의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조치 또는 조치요구의 내용을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자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53조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요구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또는 조치요구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이의신청)
제53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