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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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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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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 등을 둔다.
⑤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