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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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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다.
③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