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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5호 일부개정 2017.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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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