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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909호 일부개정 202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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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