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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909호 일부개정 202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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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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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21.3.2]
1.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
2.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