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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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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3조의4제15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3, 2015.5.18]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