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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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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30313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30313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조신설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