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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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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