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1.4.16]]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