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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7호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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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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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3.16]]
②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4.15]
④ 삭제[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