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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7038호 신규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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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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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ㆍ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