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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3495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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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